[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 등 무절제한 행동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31일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6일 까지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 대처교육을 실시하고 구급대원의 폭행 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 중 경합범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직접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비노출 사례까지 합하면 건수는 더 많을 것 이라고 밝혔다.

폭행사례를 보면 ▲‘구급차가 왜 이렇게 늦게 도착 했냐’며 폭언을 일삼는 경우와 ▲만취한 시민이 이유 없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흥분해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예산소방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 하는 등 정당한 이 유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채수억 현장대응단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언ㆍ폭행을 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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