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지난해 13억보다 9억이 증액된 올해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목적관리기, 퇴비살포기, 가정용정미기, 노약자분무기 등 20여 종의 중소형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소형농기계 지원 증액 이유는 “농기계는 밭에서 이용률이 높은데 안동시는 경상북도 내에서 밭 면적이 가장 넓다. 또한, 농촌인구의 초고령화와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증가 추세 따라 주로 노약세대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대당 지원기준은 2백만원 한도로 50%를 보조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안동시에 농지가 있고 실제 거주를 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영농규모, 기 수혜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을 하고 재배 작목별, 기종별 사용 시기 도래 전에 모두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소지나 농지소재지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 동지역 출입경작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공급가격 또한 그동안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기준으로 공급했으나 거품이 많다는 농업인의 불만을 반영해 실거래 가격으로 지원하도록 정부의 농기계 공급규정이 변경됐다고 한다.

안동시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농가수요에 따라 중소형농기계 공급량을 점차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가격이 비싼 대형농기계와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은 특수 농기계는 가급적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 활용을 적극 권장해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기계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해 농기계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농작업 상해 시 정부에서 70%를 부담하고 농가에서는 30%만 부담하면 되는 안전보험료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농가부담을 줄이는 등 맞춤형 농정추진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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