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43.7㏊ 토지에 대한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는 27.6㏊로 논․밭 등 농지가 22.8㏊이며 비농지는 4.8㏊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밖으로 해제되는 토지는 16.1㏊로 농지가 12.9㏊, 비농지는 3.2㏊다.

각 필지별 변경․해제 내역은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군정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또는 각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2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월 20일 경 충북도농정심의회에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3월 중 고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보완정비 결과 농업진흥지역 122.6㏊가 감소됐고, 하천(지방하천 이상)과 도로(군도 이상)로 분리되거나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 중 사실상 농지, 당초 기준 부합지역 등을 정비해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며 “소유자 등 관계자는 꼭 열람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시행되므로 변경․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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