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저임금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주거․음식․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2016년에는 대전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8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59명이 확대되어 총 957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6,470원)의 118%(7,630원)로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 1,160원, 월급 242,440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다.

조 의원은 “우리시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생활임금제’가 올해에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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