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내수 경기회복세 약화 등으로 체불임금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개반 4명으로 체불임금 예방 대책반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체 및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임금지급 지도 및 체불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체불 임금 근로자 발생 시 에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체불임금관련 정부지원제도로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 등이 있다

청주시 기업지원과 김연인 과장은 “근로자 체불임금 예방지도와 홍보, 지역 노동관서 등과 연계한 각종 정부 제도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안내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안내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1350)로, 체불 임금사건접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043-229-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