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 9천건, 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억원 보다 2억원(6%↑)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등록,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50종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세분화 등 13종이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부터 45,000원,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 동지역은 18,000원부터 67,500원이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0억원, 충주시 4억원, 제천시 3억원, 음성군 2억2천만원, 진천군 1억4천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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