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366건에 대해 1억8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1억7천7백만원보다 천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해마다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

 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포인트 납부 포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1월 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의 문의 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납기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담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의 기한 내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