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와 모성 보호를 위해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 5만 원 중 80%인 4만 원을 최대 80일 범위 3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작업과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가사도우미가 영농에 48일 이상(60%이상), 가사에 32일(40%미만)이하 종사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중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자이다.
또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출산(예정) 농가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과 이·통장 확인을 받아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여성농업인들이 충분히 활용해 영농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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