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오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행복바우처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대상자는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지난해 20세 이상 70세 미만에 비해 지원 대상의 폭이 증가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농어촌거주 여부와 농업인 여부를 이·통장에게 확인받아 제출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보조 14만원에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6만원의 카드로 행복바우처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해보다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행복바우처 사용처를 증가시키고, 의료비와 관련된 일부 업종을 제외(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반영)했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에 지원하던 영화관, 서점, 미용원, 화장품점에 추가로 펜션 및 민박,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놀이공원, 사진관 등 18개 업종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생활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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