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1월 31일까지 선납할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만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비율에 있어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돼 신청을 서두를수록 공제액은 커진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선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충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전년도 선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들의 경우 선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만 한다.

한편, 2016년 초 선납한 차량 대수는 20,020대로 충주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10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5대 중 1대 꼴로 선납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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