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지난달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제정안에는 ▲화재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훈련 ▲현장 보존 및 출입․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의 화재조사관이 화재감정기관에 증거물을 수집․의뢰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 시스템에서는 화재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장비가 있는 소방서로 직접 증거물을 가지고 와 분석을 했다.

이러다보니 증거물이 이동과정 중에 훼손될 우려가 있었고, 원인 규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이처럼 화재원인이 신속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관계인의 고통이 배가 되며, 정확한 피해보상액 산정을 위해서도 조사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조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관계자에게 명확한 화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능 화재조사장비를 탑재한 ‘첨단 화재조사 분석차량(이하 분석차량)’을 도입했다고 3일(화) 밝혔다.

분석차량은 비파괴시험기(X-ray), 유류채취분석기(GC-MS), 실체현미경세트, 열화상카메라세트,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증거물 수집세트를 갖춰 화재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차량 내부는 화재조사 분석실과 장비 적재함으로 구분돼 있는데, 적재되어 있는 장비를 통해 분석실에서 즉각적으로 여러 유형의 화재원인을 분석․조사하게 된다.

분석차량에서는 전기화재의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체현미경세트’, 방화의심 현장에서 채집된 증거의 잔해물 유증을 채취해 인화성액체의 성분을 밝히는 ‘유류채취분석기(CG-MS)’, 타다만 잔해물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 형상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기(X-ray)’가 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피사체로부터 복사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검출해 화재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세트’와 실시간 폭발이나 분진 등 순간적인 화재현상을 촬영할 수 있는 ‘초고속카메라세트’ 등이 탑재되어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첨단 화재조사 분석차량의 도입으로 화재현장에서 발굴된 화재증거물을 신속하게 분석해 미증유 범죄관련 화재 현장이나 부주의에 의한 실화 현장에서 시민의 궁금증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첨단 화재조사 분석차량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원인 규명을 수행함은 물론, 관계자에게 명확한 화재정보를 제공하고 화재피해로 인한 적극적인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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