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2017년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주는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 수당 인상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독립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와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를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 공포·시행했다.

다른 지차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 물가를 반영한 조치로 독립․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영동군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명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 및 그 유족 1,240명이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 1월부터 증액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독립․참전유공자나 유족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영근 주민복지과장은 “명예수당 인상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에 걸쳐 지급하며,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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