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는 변경된 참전유공자 수당 홍보에 나섰다.

시는 ‘천안시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참전유공자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되어 수당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대상자이면서도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거나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반드시 신청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한편,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수당지급은 등록신청 후 확인 및 등록결정 후 매월 20일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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