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박덕흠 의원(새누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미성년자의 연대보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보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인적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인을 성년 또는 미성년자로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연대보증을 설수 있다.

미성년자는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과하면 파산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고,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의원은 “미성년자가 사회에 첫발을 딛기도 전에 파산자로 전락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에서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싶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증여를 받아 재산이 생긴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요청으로 보증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하는 것은 부모의 숨겨진 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이번 기회에 없애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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