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산시] 부산시는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하여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관련 주요 내용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발령’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부산시에서 마련한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서 시민 유의사항을 제작 배포토록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업무지침 내용은 △첫째,「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신고서를 제출 △둘째, 조합규약동의서에 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양식의 사용 △셋째, 홍보관 또는 조합원 모집장소에는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넷째,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상기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며, 이러한 내용을 언론과 자치단체를 활용한 회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업무 중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조치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 등 현혹조장에 대하여 광고물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주택조합 가입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 적극 대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시 토지권원확보비율 표시조건부여(기존홍보관 포함)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구․군에 시달하였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조합설립인가 16개소, 조합설립추진중인 곳이 29개소 등 총 45개소로서, 2014년말 17개소에서 2015년 9월 27개소와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열양상을 보인다. 수도권과 울산, 김해 등에서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인 추진사례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곳은 주로 외곽의 미개발 사업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은 기존시가지의 높은 토지비용과 기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비용과 거주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6. 11. 3.「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의거 청약제도, 주택대출심사 강화,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경제여건 또한 국제경기 변화에 따른 미국의 이자율 변동우려 등으로 분양시장이 위축됨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에 많은 애로가 우려된다.

설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하여야 함으로 조합의 토지 매입비용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집단적 행동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분양가격은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계획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은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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