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안내 “둘”에 게재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할 수 있 는 사례>
1.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2.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3.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4.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 는 사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 223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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