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신나는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올 겨울엔 한강공원에서 눈썰매도 타고 빙어도 잡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내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2월 17일(토)부터 내년 2월 19일(일)까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뚝섬·여의도한강공원 2곳에서 운영했지만, 올해는 뚝섬한강공원에서만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진행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평균기온은 보통이나 인공눈 제작이 어려워 우선 대형 슬로프만 운영을 시작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기온이 떨어지면 추가 인공눈을 제작할 수 있어 소형슬로프도 포함하여 운영한다.

눈썰매장 이용요금은 만 3세 이상 6,000원이다. (단, 소형 슬로프가 개장 될 때 까지 만3세 ~ 만5세는 무료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에 입장하는 이용객들은 고가의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 차림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한다.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활강 통제, 확성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금액은 입장권 6천원, 놀이기구 3천원, 기타 체험활동 이용비 5천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65세 경로․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눈썰매장 입장권으로는 눈썰매(슬로프) 및 눈 놀이동산,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놀이기구의 종류는 ▲전동자동차, ▲로봇체험, ▲포크레인체험, ▲미니기차, ▲회전그네, ▲비행접시 등 종류가 다양하며 이용비는 놀이기구당 3,000원이다.

기타 체험활동 이용 시에는 별도의 재료비가 필요하며, ▲빙어잡기(5천원) ▲유로번지(5천원)를 이용할 수 있다.

뚝섬 한강공원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뚝섬한강공원(☎02-453-3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여름철 수영장과 함께 겨울철 한강공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라며, “한강눈썰매장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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