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8,403건, 13억3천여만원(지방교육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을 이용해 1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영동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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