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지난 9월 7일 ’17~’19년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발의 하여 9월 29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는 ’17~’19년 단계적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현재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2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청 즉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은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홍보 포스터와 시민 안내문, 각종 양식 등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4개 동주민센터에 배포 완료하였고, 12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배포 시부터 각 가정에 안내문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을 게재하고,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시 홈페이지 상세 안내(Q&A)
http://env.seoul.go.kr/archives/72334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자녀가구가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앞으로도 원가절감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