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13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청양 군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내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고 등을 기본으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은 물론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보장혜택은 크게 ‘사망’과 ‘후유장해’ 2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민이 1년간 보험 수익자가 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해서는 가입완료 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방침이다.
이석화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위주의 안전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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