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윤종진)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음주사고 발생 시 사회적 손실비용이 1조 284억 원에 이르고, 선량한 타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그 폐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따라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심야시간 단속을 활성화하고 있다.

먼저,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70일간)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교통 및 지역경찰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아울러, 11월은 홍보 중심 활동기간으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상동교 교통초소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밖에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회 협조를 통해 음주운전 금지 포스터 부착, 소주병에 ‘안심귀가주’ 스티커를 부착하여 안지랑 곱창골목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연스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남부서 교통안전계 김유진 순경은 “심야시간 단속 활성화 등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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