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문화복지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2010년 이후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복지란 용어가 사용된 지 약 20년(1996년 시작)이 된 현재, 문화복지는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활성화, 생활문화 진흥 같은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문화복지에서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선 5기(2010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와 민선 6기(2014년 하반기-2016년) 문화정책 전반을 분석한 후, 문화복지정책 유형을 도출하여 7년간 추진 실적을 제시하였다.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 유형을 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환경 기반(문화시설), 문화예술 향유 환경(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수혜 환경(맞춤형 문화복지), 문화복지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주지역의 문화정책은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과제와 유사하며, 문화재정 3%를 목표로 하여 2015년 이후 매년 문화정책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로는 문화복지정책의 구체적 결과 미산출,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공론화 부족, 문화복지정책을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기관(시설), 예술가(단체)의 문화복지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중앙값․평균값이 미치지 못했다(제주도 2.57점. 문화기관 2.45점, 문화예술계 2.53점).

또한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는 취약계층(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참여 사업(18.7%)이 관광객의 문화 향유․참여 사업(24.2%)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주 도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전국에 비해 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 부족, 거주 지역에 따른 도민 간 문화 향유‧참여 격차 발생, 문화시설의 수(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확충 필요,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만족도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문화복지정책 사업의 문제로는 제주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미미, 제주특별자치도-문화기관-문화예술계 등의 역할 부족이 드러났다.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문화복지정책의 인식확산,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문화 매개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6가지의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다.

문화복지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들과 현재 추진되는 사업 중에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을 추출하여 문화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배치를 위해 문화예술 창작자, 매개자, 문화 향유자 등 대상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운영과 지원 정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주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정책 일반과 문화복지정책 사업의 모호성(비연계성), 제주특별자치도-문화 관련기관-문화예술계 등의 문화복지에 대한 역할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의 확충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문화복지는 제주 도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의미이므로, 제주지역 전체 차원에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해 제주지역 내 읍‧면지역 거주자에 대한 문화복지정책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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