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공고하여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목적, 정의 사용 범위와 승인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 및 교육 홍보에 관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공동브랜드 사용 및 홍보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은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날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군내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 2011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1억 6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예산이 삭감되어 공동브랜드 개발이 일시 중지됐다.

이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군은 공동브랜드 개발 재추진을 위해 쌀 브랜드 일원화를 군수 공약사업에 포함했으며, 더 나아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4년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1억 6천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전국 제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타 자치단체 방문, 공동브랜드 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2015년 8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군은 선정심의 위원회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결초보은’으로 확정하고 디자인개발을 추진해 2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10여가지 디자인 중 2개안을 잠정 선정했다.

또한,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현재의 디자인을 공동브랜드 디자인으로 최종 확정하고 10월 22일 대추축제장에서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공동브랜드 사용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되면 내년부터 홍보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대내외에 공동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공동브랜드 홍보가 농업소득 증대 및 시장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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