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의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0건이 의결됐으며, 주요건설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됐다.

군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지난 1년간 시행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 성실시공 여부 확인 및 시공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토록 요구했다.

또한,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11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의결하고, 더욱 명확한 기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담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으며 지원근거 및 평가기준 확립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했다.

이어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등을 위한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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