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최홍묵)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비산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점으로 하여 건축물 축조 및 해체 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토사 등의 운반차량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진벽,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여부, 작업장 밀폐시설과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함께 위반 현장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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