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ㆍ변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민관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양도‧양수하는 등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활동을 12월까지 수시로 진행한다.

부당사용 사례 적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용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표시노면에 대한 도색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재래시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우선적으로 도색하고, 청색바탕을 더하여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시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한 건수는 주차가능의 경우 2,937건, 주차불가의 경우는 2,261건이다.

금년 3분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852건이 신고됐고, 이 중 688건 7,3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월 1일부터 부과되는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는 12건이 신고돼 1건 계도를 제외한 11건에 4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전용주차에 주차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차방해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표지부당 사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원 장애인복지팀장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