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오는 11월 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금연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양경찰서, 동 자율방범대, 금연서포터즈와 함께 금연취약시간대별로 금연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새벽시간대는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역 부근, 야간시간대는 pc방·음식점 등, 주말에는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많은 공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고양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의 궁극적 목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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