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불교공뉴스-불교] 조계종 청사 1층 홀을 들어서면 전면 상단에 부조로 모셔진 국보 제84호인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이 보인다. 일명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삼존상이다. ‘백제의 미소’를 빌어 총무원을 방문한 이들을 반가이 맞이한다는 의미로 거기에 모셨을 것이다.

총무원의 역할은 종헌과 종법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여기에 인사와 재정 그리고 형벌권도 아울러 갖고 있어서 명실상부 종단의 권력기관으로 존재한다. 종단의 행정기구로서 총무원은 종단 전체를 아우르며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한편, 승려의 교육과 포교 그리고 사찰살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력자이자 감독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또한 밖으로는 국가나 사회, 타종교, 기타 외부 요소에 대해 종단을 대표하며 삼보를 호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종단에 의해 이른바 해종 언론으로 규정되어 출입금지와 취재금지, 인터뷰 금지, 광고금지 등의 조치를 당하고 있다. 나는 이 조치에 대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시 종단은 물론 불교계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개인적 차원이었지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기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청와대등 정부의 관련 규정과 유사하나 그 규제의 강도는 매우 높다. 왜 이러한 발상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넘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착오적이다.

국가의 기밀을 다루고 강도 높은 경호와 경비를 요하는 청와대와 정부청사의 언론관련 규정은 최소한의 제한이며, 내용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2003년 3월 10일 춘추관 내규로 제정)’에 따라 출입기자를 선별하는데,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이라는, 각 분야별 언론사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 소속 기자로써 추천서가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다. 소속 언론사의 경영구조와 언론인 개인에 대한 형벌적인 사안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 규정에도 벌칙이 있으니 제10조(등록취소 등)로 “홍보수석비서관은 출입기자(취재지원 기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또는 출입기자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언론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이상 월회비(외신의 경우는 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보도약속의 파기, 명백한 오보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거나 기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기자의 소속 언론사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출입기자를 추천할 수 없다.”라 되어 있다.

엠바고(embargo)는 그렇다 치고 ‘명백(明白)한 오보 또는 현저(顯著)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에서 ‘명백’은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 ‘현저’는 ‘뚜렷이 드러나 있다.’는 의미로써 청와대와 관련한 사실상 허위 기사나 일방적인 기사를 의미한다.

언론사는 개인회사이나 그 역할이 사회 공익적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하기에 공익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약속이다. 물론 언론사도 공익차원에서 그 본분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종교(불교)계 언론은 그 종교성을 항시 염두 해야 하며, 소속원은 자기 수행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불교의 장점인 평등성과 개방성, 관용과 정직은 불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다. 이 규정안의 최종적인 제정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사실로 드러날 때, 불교계 전체의 신뢰도의 추락과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해종언론’ 사태가 너무 오래 가고 있다. 한번 정한 규정을 폐기하거나 바꾸기는 힘들다. 종단이 무엇인가 발전적 의미와 필요에 의해서 언론관련 규정을 제정 하려면 그동안의 조치는 거두어들인 새로운 입장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회적 통념의 한도 내에서 제정해야 의미가 있다. 누구든 ‘백제의 미소’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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