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의 명단을 17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천안시가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52명(체납액 17억1200만원), 법인 13업체(5억9400만원)로 총 65명 체납액은 23억 600만원에 이른다.

201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들로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초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J씨로 1억 3600만원이고, 법인체납자는 G사로 1억 6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36명(28.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19명(32.6%),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 6명(16.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체납자 4명(22.7%) 등이다.

개인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6명(12%), 40대 12명(23%), 50대 23명(44%)이며, 60대 6명(12%), 70대 5명(9%)등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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