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조례대상이 없는 조례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 가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다.

시는 복잡한 정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관부서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일괄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괄정비 대상인 6개 조례의 15개 조문을 정비해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목표로 일괄정비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심의 완화, 도시계획 지역 내 공장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민의 하수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의무 폐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제정비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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