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CCTV설치 지원비 5천1백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 및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 내 CCTV설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관내 21개 유치원에 129개의 CCTV설치를 확대하여 보다 더 안전한 유아 교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번 대상 유치원은 지난 5월 CCTV설치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정보주체 전원(교직원 및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130만 화소 이상 HD급 이상의 사양으로 최소 3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CCTV설치 지원금은 특별교부금 50%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체 예산 50%의 재원으로 집행되며, 지원 대상 1순위는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교실 내 설치를 희망하는 원, 2순위는 교실 이외의 실내 공간 설치를 희망하는 원으로 하였다.

한편, 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CCTV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CCTV설치를 권고하여, 유아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사 및 유아의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시설 확보를 통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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