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김선관)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귀중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영동소방서는 영동군청(건설교통과), 영동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소화전 주변 및 화재취약대상주변 도로의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관계기관에 의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구간 및 대상은 영동시장 주변 등 관내 소방용수시설(128개소)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차량이며,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기간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추진하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일정은 10.20(목), 11.16(수), 12.07(수)로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시행 가능하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신속한 소방출동을 위해 군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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