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수확기 전후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특별방범활동 기간에 따라 관내 농·축산물 절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취약개소 방범진단을 실시하는 등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등 자위방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홍보하며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으로 방범의식을 고취하여 농·축산물 절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미연에 절도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에 김의옥 서장은 “관내에서 농·축산물 절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수확기 금산에서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결실을 맺게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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