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상융 계룡시 고문변호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처리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적용 대상자와 기관,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 등을 소개했다.

시는 이와함께 김영란법 Q&A, 대응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및 배포해 직원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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