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지역 농가에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가 지원되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과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소유 5㏊미만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영농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면 1일 8시간 임금 6만원의 70%인 42,000원을 농협이 지원하고 농업인 자부담은 30%인 18,000원이며,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사활동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행복나눔이 활동비는 1일 2시간 1만2천원의 70%인 8,400원을 농협이 지원하고 30%인 3,600원은 자부담이며, 최대 12일까지 지원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신청은 지역 농·축협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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