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1만 2천건, 25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산업단지 감면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과세전환과 해당지역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본세액 기준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하여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 전체세액의 50%를 부과하고, 9월 나머지 50%를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관내 면‧동사무소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시세)로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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