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보건소는 15년만에 국내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남부지방에서 콜레라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콜레라는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마시는 물을 섭취할 경우 발생하며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의 직접 접촉 때문에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로 심한 수양성 설사와 종종 구토를 동반하거나 저혈량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물과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 먹기 및 익혀 먹기 등을 실천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보건소(043-540-5612)에 신고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역비상근무 체제 유지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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