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남권(양천,구로,강서)으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다.

 시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히고 공모에 나섰다. 모집기간은 9월 8일(목)까지이며, 응모한 수탁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평가, 전문인력 보유상태, 사업수행계획, 조직/인력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9.23(금)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응모자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이다.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수탁 신청서, 사업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선정된 기관에 대한 위탁관리 기간은 '16.10월부터 '18.9월까지이며,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나 법인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수탁자가 수행할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피해지역 주민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133-372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공항소음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구제방안을 요청함에 따라 ’14~’15년에는 소음지도 제작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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