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 순경 이종호

 

[불교공뉴스-금산군] 매 순간 이성(理性)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람’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社會)에는 법과 질서가 존재한다.

“원래 사람은 참 착한데, 술만 마시면….”, “술이 죄지, 술이 원수야.”라는 말이 술에 취해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한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실수와 범죄는 엄연히 구분된다.

술에 취해 관공서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또한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지구대에도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횡설수설 시비를 걸거나, 순찰차를 이용해 집에 데려다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좋게 타일러 보내지만, 때때로 술에 만취되어 경찰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결심판뿐만 아니라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처벌이 가혹한 것일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관공서에 도움을 청하러 온 민원인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주며, 경찰의 경우 주취자를 상대하느라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의 신고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

술에 취해 당당하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과는 달리, 길을 묻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느냐며 조심스럽게 지구대로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보면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며 더 친절하게 안내하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지구대, 경찰서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이다.

주취소란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