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교육]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부패 제도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 음주운전 ▲금품 ․ 향응수수 ▲공금 횡령 ․ 유용 ▲성범죄 ▲학생상습폭행 ▲성적조작 등 비위 행위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신분상 처분 외에 행 ․ 재정적 제재가 포함된 6대 분야 ‘주요비위 행위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요비위 행위자는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각종포상 ▲국외연수 ▲맞춤형복지 포인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비위행위자에 대해는 근무성적평정 시 징계종류에 따라 경징계는󰡐우󰡑이하로 평정, 중징계는󰡐미󰡑이하로 평정하고, 성과상여금은 차년도 미지급과 차차년도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화됐고, 각종포상은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 또는 사면을 받더라도 포상추천에서 제외된다.

또한,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상 국외연수에서 제외돼 공직에 있는 동안 영원히 갈 수 없게 되며,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배정점수에서 200점(20만원 상당)을 2년간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비위행위 근절 대책 방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주요비위 행위 근절 대책 방안 마련을 통해 공무원의 주요비위 행위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청렴한 충남교육 실현과 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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