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후 종량제 봉투 사용률 50~70%에서 95%로 증가 /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배출방법은 개선이 필요 / 향후 CCTV 등 설치 임도, 하천 등 고질 불법 투기자 발본색원

보은군이 7월 13일부터 9월16일까지의 우리군의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 발본색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2개월간 추진한 결과

◇ 계도이전에는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50~70%로 매우 낮아 2개월간 계도기간 중 군 단속반이 관내에서 48개소/53명의 불법배출자를 색출하였으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양하고 경고차원에서 즉시 현장처리 지시하고, 불법배출 색출자를 리장과 함께 군 환경위생과로 호출하여 환경교육(보은군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및 세출/세입 예산투입액, 교양교육, 쓰레기 배출교육 등)을 시킨 후 귀가시킴으로서

◇ 현재는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95% 이상(재활용품 배출 봉투는 제외한 퍼센트임)으로서 그동안 대주민 홍보의 미흡으로 불법배출이 심했던 마을회관, 경로당과 마을행사, 행정기관의 공공행사, 각종 체육행사(유치)주관단체 등도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배출토록 지도하는 등 계도를 통한 주민의식 변화로 종량제 봉투사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불법배출이 심한 마을이나 각종 행사장의 경우 쓰레기를 치우지 않거나 불법배출을 할 경우 수거요청을 하여도 해주지 않음으로서 선량한 주민의 불만이 있었으나 계도기간운영 이전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1일/2~3건 이상 이웃주민간 불법배출로 인한 의견충돌 투서전화가 잦았으나 급격히 줄은 것은 신고 즉시 찾아가 현장교육 및 계도 후 즉시 조치를 한 결과가 행정신뢰를 높인 큰 성과라고 보고 있다.’면서

◇ 한편 환경미화담당에서는 장기적인 폐기물처리대책으로 “무엇보다도 기재부 최종 심의를 남기고 있는 소각시설 및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100억원 중 국도비 사업비가 확정되면 신설 소각장 건설시 재활용품 선별을 철저히 하여 소각량을 줄이고, 소각방식도 경제성이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매립량을 50~60배 줄임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 연장, 여열이용 전기생산, 농산물 건조 등 시설운영방법 개선과 생활쓰레기 배출방식, 수거방법 등 환경행정 개선을 통하여 폐기물처리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 또한 집중단속 2단계로 “10월부터는 불법 배출시 지도단속 반원에게 적발되면 1차로 수거료 징수와 행정지도시 즉시 이행치 않고 불응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생활주변의 불법배출 쓰레기는 해당 마을리장을 중심으로 주민계도에 앞장서 줄 것과 주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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