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 8조 및 지방종회의원선거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본종 제 13대 중앙종회의원 및 지방종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종회의원 정수 61명

지방종회의원 정수
각 교구별 사찰수에 의거 지방종회의원 정수를 배정하고 각 시도교구종무원에 통지함

선거기간 2011. 9. 26~10. 15

선거방법
각 시도교구별 중앙종회의원 배정수 및 지방종회의원 정수와 선거절차 및 방법과 선거결과보고 등 구체적인 선거지침은 지방교구종무원에 별도 통지함

2011. 9. 2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 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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