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의회 김해영의원이 5월 26일 제24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괴산군에 공람요청하면서 재점화 되고 있는 문장대온천 재개발 움직에 대한 우려와 문장대온천 재개발에 반대하는 괴산군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해영의원은 “상주시에서 보내온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는 2013년 2월 추진한 초안보고서와 내용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표지도 2013년 2월로 표기하여 그대로 보내온 것은 괴산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람에 관한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반대운동에 적법성을 유지해 나가며 초안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괴산군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대책위원회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괴산군, 충주시, 충청북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문장대 온천개발백지화 및 온천법 개정 등 문장대 온천 개발 종결시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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