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영동군은 2011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0,099건에 2억385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2011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소유한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물건 및 금액은 시설물 466건 1946여만 원, 경유자동차 9,633건 2억1903여만 원이다.

부과기간 중 폐차, 소유자변경 주소지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로 미납시 5%의 가산금과 차량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정기분의 경우 연 2회에 걸쳐 부과되고 수질개선지원사업 등에 쓰여 진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043-740-340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