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경찰청(조현오 청장)은 19일(월)부터 뺑소니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경우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 안됨)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경찰청으로 전산 통보되는 사건처분결과 중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사건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해당 경찰서로 통보(경찰서 담당이 직접 사건처분결과를 확인)하도록 해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접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운전면허가 복원되었다고 통지받은 민원인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기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일도 최장 3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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