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비정규직 활용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과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자의 선택도 있어 긍정적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있다.

비정규직의 문제의 핵심인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고있다.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12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 1/3을 각각 지원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대상보험: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 * ‘12년 월 보수 약 124만원 수준
지원수준: 노․사․정 1:1:1 공동분담 취지에 따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1/3씩 지원
지원시기: ‘12년 상반기 2개 지역 준비사업 실시 후 하반기 전면 시행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교육․주거 등 복지 혜택 확충

대학 장학생 및 기숙사 이용자 선정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저임금 근로자 우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에 ‘긴급생활유지비 등’ 추가 및 우대 등
(차별시정 강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

①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차별 요인 발굴․시정
②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3월→6월)
③ 심판 대리인 제도 명문화 및 대표자 선정제도 활성화 → 차별시정제도의 활용도 제고 및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일괄 시정

아울러, 제도적으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동일 사업장내 근무하는 근로자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주요 내용) △법 준수사항: 기간제법․파견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 △권고 사항: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주․노동조합 등이 노력해야 할 사항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고용창출투자세택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확대(1%→5~6%)하는 등 직접고용 유도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고용관행 개선 유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 확충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에 비정규직 포함 및 지원금액 인상(연간 100만원→200만원), 비정규직 대상 고숙련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설․우대 지원 등

(근로조건 보호)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

불법파견시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
(현행) 파견 절대금지 업무가 아닌 업무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의무 발생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 활성화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 고용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

현행 수습근로자에게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최저임금법상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과태료 또는 벌금) 신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직접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하고, 원청사업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확대(현행 건설․제조업 → 서비스업)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 발생시 당해 도급인도 연대하여 책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7.18. 제정)」*의 실효성을 제고

수급사업주 교체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감안하여 원청의 성과를 도급대금에 반영 노력, △ 원사업주가 신규 채용시 사내하도급 근로자 우선 채용 노력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태조사(8~9월)를 토대로 취약직종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10월)

동일 직종내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근무조건․보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반복 계약 갱신 업무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하여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추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공생 발전’ 차원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대기업 노사가 양보․협력을 통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개선토록 지도, △주요 기업․지역단위 노사민정 차원에서 차별개선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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