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표창감경 제한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비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감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감경대상표창 :국무총리이상 표창(6급이하 중앙행정기관장이상 표창 포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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