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면․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기재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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