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나아가 공공미술작품을 도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화 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예산으로 제작됐거나 공공용지에 건립된 공공미술작품 400점에 대해 ‘공공미술작품 관리실명제’를 실시한다. 설치‧관리 주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품마다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명패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공공미술작품은 공공용지 등에 설치된 동상‧기념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조각‧미디어아트‧벽화‧분수대‧폭포 등 조형예술품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는 11일(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 6월~9월 명패부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명패에는 부여된 고유관리번호와 설치‧관리기관, 작품명, 작품설명 등이 기재된다.
400점 중 도시갤러리 작품 81점은 전문가가, 나머지 조형물 319점은 작품이 설치된 공공용지 관리기관이 점검하게 된다.
‘도시갤러리’는 서울시가 창의적 미술작품들을 도심곳곳에 설치해 서울다운 멋을 만들기 위해 ’07년~’12년 추진한 프로젝트다.

나아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미술작품까지 포함한 3,874점에 대해서는 작품 위치, 사양, 사진, 작품설명, 관리주체 등 기본정보와 관리이력 등을 DB로 관리하는 ‘온라인 공공미술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라 파악하기 어려웠던 작품 현황을 체계화하고 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지관리를 꼼꼼히 하기 위함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공공미술작품은 3,874점(도시갤러리 작품 81점, 동상 54점, 기념비 153점, 상징조형물 112점, 건축물미술작품 3,474점)이다.
건축물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제작된 작품이다.

현재 공공미술작품 관리 주체는 ▴도시갤러리 작품-서울시 ▴조형물-설치된 공공용지 관리 담당 기관장 ▴건축물미술작품-건축물 소유주로 제각각이다.

우선 서울시와 자치구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구축해 각 관리기관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향후 외부에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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