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귀속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 됐다.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됨에 따라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 됐으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본점 및 사업장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 또는 관외지역인 경우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강조 하며 “특히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41-746-54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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